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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같은 원고라도 블로그에 올릴 때와 유튜브에 올릴 때는 협회 규정상 다른 매체입니다. 매체가 달라지면 심의 주체와 절차가 함께 달라집니다.
소속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끝나는 매체가 있고,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전속과 GA도 경로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매체별로 심의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채널 선택이 비용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온라인 보험영업을 시작하는 설계사 대부분은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심의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글을 써 두고, 영상을 찍어 두고, 그다음에 "이거 심의받아야 하나"를 묻습니다.
규정은 반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어느 매체에 올릴지가 정해지면 심의 주체, 절차 단계, 유효기간 관리 방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채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콘텐츠는 심의 경로 자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 다음을 다룹니다. 대상 판정 기준은 온라인 보험영업 광고심의 절차 완전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광고 매체를 방송매체, 간행물, 옥내외 게시물, 온라인 매체, 기타로 나눕니다. 이 중 온라인 매체는 운영세칙에서 다시 여섯 가지로 갈립니다.
| 구분 | 정의 |
|---|---|
| 홈페이지 광고 | 보험회사·모집종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및 웹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도 포함 |
| 바이럴 광고 | 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이용후기 등의 방식으로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
| 온라인 배너 광고 | 브랜드검색이나 배너를 게시하고 이를 다른 인터넷페이지로 연결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광고 |
| PUSH 메시징 광고 | 이메일, SMS, LMS 등을 통한 광고 |
| 검색광고(키워드 광고) | 포털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홈페이지 주소나 광고문구가 표시되는 광고 |
| 동영상 광고 | 동영상 공유서비스(유튜브 등)를 통한 광고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인스타그램은 왜 없느냐"입니다. 규정은 매체를 서비스 이름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 위 여섯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규정에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이라는 조항이 있어 새로 생긴 플랫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름이 목록에 없다는 것은 예외라는 뜻이 아니라, 콘텐츠 형태를 보고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은 이용후기 형태의 정보 제공에 가깝고, 릴스는 동영상에 가깝습니다. 같은 계정 안에서도 형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심의를 누가 하느냐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끝나는 매체가 있고,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 형태가 한 겹 더 얹힙니다.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와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같은 매체라도 거치는 단계가 다릅니다.
GA 소속 설계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무광고 중 협회 심의 대상은 GA 준법 확인을 거쳐 보험GA협회에서 접수·확인한 뒤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상품광고는 GA 준법 확인 이후 해당 보험사의 준법 확인을 거쳐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상품광고에서 보험회사 확인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자율규제가 아니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16조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협회 광고심의를 받으려면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광고심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대리점에 한해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채널을 정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심의 일정은 사전심의가 주 2회 열리고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건 위원회에 올라간 뒤의 이야기이고, 앞단의 준법 확인과 협회 접수·이관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제재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심의는 심의받은 매체에 한해 유효합니다. 매체를 옮기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걸리는 경우들입니다.
심의필 번호를 다른 게시물에 가져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가 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협회 규정상 임의 도용에 해당합니다. 번호를 어디에 어떻게 표기하는지와 유효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광고심의필 표기 실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광고심의에 건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규정 개정과 세부 운영방안이 진행 중이고,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금액과 부과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안의 구조가 이 글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 정리해 둡니다. 광고 주체와 매체, 심의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 매체 | 법인 | 개인 |
|---|---|---|
| 온라인 배너·브랜드 검색 | 4만 4000원 | 2만 2000원 |
| 방송광고 | 11만원 | 5만 5000원 |
| 라디오·간행물 | 4만 4000원 | 2만 2000원 |
| 영상 2분 이내 | 2만 2000원 | 1만 1000원 |
| 영상 25분 초과 | 11만원 | 5만 5000원 |
| 연장·변경·신속심의(매체 무관) | 2만 2000원 | 1만 1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2026년 9월 기준 논의 중인 검토안입니다.
건당으로 보면 부담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무게는 갱신에 있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존 콘텐츠를 계속 쓰려면 갱신심의가 따라붙습니다. 채널을 오래 운영할수록 신규 심의에 기존 콘텐츠 갱신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심의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건수는 2023년 2만 3059건에서 2025년 2만 9418건으로 2년 사이 약 27.6% 늘었고, 2025년 전체 광고심의 가운데 GA와 소속 설계사 광고 비중이 65.4%였습니다. 온라인 보험영업을 하는 설계사가 이 제도 변화의 직접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규정은 특정 채널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채널마다 붙는 조건이 다르니,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소속 회사가 그 매체를 허용하는가. 회사마다 내부 광고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매체를 두고 한 회사는 열어 두고 다른 회사는 막아 두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유효기간이 끝난 뒤를 감당할 수 있는가. 콘텐츠를 계속 쌓는 채널이라면 갱신 부담이 누적됩니다. 수수료 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비용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수정이 잦은 형식인가. 기심의 광고물을 임의로 고치면 미심의와 같게 취급되므로, 자주 손보게 되는 형식일수록 재심의가 반복됩니다.
넷째, 대행을 맡길 경우 책임 구조를 아는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 보험회사, 모집종사자, 자문업자로 제한됩니다. 광고대행업체는 독자적으로 보험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대행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규정을 위반해도 책임은 광고 주체인 모집종사자 또는 소속회사에 부과됩니다.
Q. 인스타그램은 매체 목록에 없는데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목록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광고 형태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규정에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조항이 있어 새로 생긴 플랫폼도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이 예외라는 뜻은 아닙니다.
Q. 블로그에서 심의받은 원고를 유튜브 대본으로 써도 되나요?
심의는 심의받은 매체에 한해 유효합니다. 매체가 달라지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이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Q. 협회 심의를 안 받으면 바로 처벌인가요?
두 층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수입 등의 50% 이내 과징금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협회 규정 쪽에서는 미심의 광고물을 사용하거나 기심의 광고물을 임의로 수정해 사용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광고의 경우 보험회사 사전 확인은 자율규제가 아니라 법상 의무입니다.
Q. 심의 수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규정 개정과 세부 운영방안이 검토 단계이고, 금액과 부과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채널 계획을 고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심의를 여러 매체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매체별로 심의 경로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체마다 접수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채널에 쓸지를 정해 두고 준비하면 중복 접수와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어느 채널 하나만 고른다면 어디가 유리한가요?
규정에 유불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속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본인이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만들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갱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광고 규정과 심의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소속 회사 준법감시부서와 해당 협회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한보연운영진 · 최종 검수일: 2026-09-19 · 참고: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