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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았어도 심의필과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으면, 규정상 필수 안내사항이 빠진 광고가 됩니다.
업무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약관이 바뀌면 1년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게시 후 문구를 고치면 심의받은 원안과 달라지므로, 고치기 전에 소속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이 광고심의를 어렵게 여기는 지점은 대부분 "이게 심의 대상인가"입니다. 그 판정 기준은 온라인 보험영업 광고심의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도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승인받은 광고물에 심의필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는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있어서 자주 빠집니다. 심의 결과 통보를 받고 글을 올리면서 번호를 적지 않거나, 처음 올릴 때는 적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둘 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광고를 규율합니다. 보험 모집종사자의 업무광고도 여기에 들어가고, 협회가 안내하는 업무광고 심의 사례에는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 심의필, 유효기간 같은 필수 안내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그것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일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표기가 없으면, 그 광고물만 놓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광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는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가 부여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금소법 시행 초기에 다섯 개였던 업무광고 필수 안내사항은 이후 두 개로 정리됐습니다.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협회 등록번호 포함), 그리고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쪽 항목 안에 광고 유효기간과 심의필 번호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특정인 기준으로 뽑은 가입설계서가 모든 직업, 성별, 연령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변동 가능성 문구를 덧붙입니다. 표기 양식은 소속사가 두고 있는 광고심의기준의 별지 서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구를 직접 만들기 전에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에서 쓰는 서식을 먼저 받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규정이 "글 하단"처럼 위치를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그 광고물을 보는 사람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자리인가입니다. 채널별로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블로그와 카페 글은 본문 맨 아래에 별도 문단으로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글이 길어도 스크롤 끝에서 함께 보이고, 나중에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찾기도 쉽습니다. 본문 중간에 섞어 두면 갱신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영상은 화면과 설명란 양쪽을 봅니다. 설명란에만 적으면 영상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썸네일이나 영상 안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는 소속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승인 시안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미지 카드뉴스는 마지막 장에 몰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지를 한 장씩 따로 퍼가면 표기만 떨어져 나갑니다. 텍스트 본문에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랜딩페이지는 신청 폼이 있는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둡니다. 첫 화면에만 있고 폼이 있는 아래쪽에는 없으면, 정작 소비자가 연락처를 남기는 자리에서는 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것은 승인받은 원안대로 적는 것입니다. 광고심의기준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 문구나 도안,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필 번호를 줄여 적거나 유효기간 표기를 생략하는 것도 원안과 달라지는 일입니다.
업무광고와 상품광고의 심의필 유효기간은 통상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운영됩니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도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입니다.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된 사항과 다르게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달력에 1년 뒤 날짜만 적어 두면 이 경우를 놓칩니다. 담보가 개정되거나 상품이 절판되면 표기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광고물은 더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광고물이 그대로 남는 문제는 업계에서 반복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SNS만의 문제가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게시물이 쌓일수록 월별로 점검하고 미리 갱신하기가 어려워지고, 통합 관리 도구가 없으면 만료된 광고물을 제때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GA가 기한이 지난 심의필을 그대로 붙여 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거창한 시스템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스프레드시트 한 장이면 됩니다. 광고물을 올릴 때마다 한 줄씩 채워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만료 한 달 전 알림을 걸어 두면 재심의 신청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는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시간이 걸리고, 심의 적체가 심할 때는 2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만료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그사이 광고물을 내려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품이나 담보 항목을 함께 적어 두는 이유는 앞서 말한 예외 때문입니다. 담보 개정 소식이 오면 그 상품을 다룬 글만 골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글을 다듬는 일은 흔합니다. 오타를 고치거나 문단을 다시 쓰거나 최근 자료로 숫자를 갱신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원안과 달라지면 그 광고물은 심의받은 그 광고물이 아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정부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 판단 영역이므로, 고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심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올려 두고 심의를 신청하는 순서는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가 옵니다. 광고심의기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은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광고 관련 기록은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 몇 년 전에 올린 글도 기록이 남아 있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사람이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노출됩니다. 지금 표기를 정리해 두는 일이 몇 년 뒤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현행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회 심의 인력에 비해 물량이 많아 적체가 생기고, 절판 마케팅처럼 속도가 중요한 시기에는 사전심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사후심의 전환과 징벌적 행정처분 도입 같은 사후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채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확정된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든 표기 의무가 가벼워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후 규제로 무게가 옮겨가면 오히려 광고물마다 누가 언제 승인받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대장을 만들어 두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Q. 심의필 번호를 적는 정해진 문구 양식이 있나요?
소속사가 두고 있는 광고심의기준의 별지 서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통보를 받을 때 시안과 함께 표기 방법을 안내받게 되므로, 직접 문구를 만들기보다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에서 쓰는 서식을 받아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글은 지워야 하나요, 내려두면 되나요?
어느 쪽이든 노출이 멈추면 됩니다. 다만 재심의를 받아 다시 올릴 계획이라면 비공개로 내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 방식은 소속사 지침을 따르세요.
Q. 재심의를 받으면 심의필 번호가 바뀌나요?
새로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는 것이므로 통보서에 적힌 번호와 기간을 기준으로 표기를 갱신해야 합니다. 옛 번호를 그대로 두고 날짜만 고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Q. 여러 채널에 같은 내용을 올릴 때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채널과 형식에 따라 심의 신청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원고라도 영상과 글은 형태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소속사에 단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글에도 심의필을 적어야 하나요?
심의 대상이 아닌 글에 심의필을 적으면 받지 않은 심의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부터 판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참고용으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보험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광고심의 대상 판정과 표기 방법은 소속 보험회사·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전에는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규정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