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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이직 절차 — 해촉, 말소, 재등록 순서 정리

2026. 9. 20.·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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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01.해촉이 먼저고, 말소가 그다음이다
  2. 02.해촉 증명은 어떤 서류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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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말소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 04.다시 등록할 때 — 교육 유효기간을 먼저 본다
  • 05.교차모집은 이직과 다른 절차다
  • 06.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해촉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 ·해촉만 하면 새 회사에 바로 등록되나
  •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 ·공백 기간이 길어도 경력 등록이 되나
  • ·이직하면서 교차모집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
  • 3줄 요약

    순서 — 소속 회사와 해촉, 협회 등록 말소, 새 회사를 통한 재등록. 이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

    서류 — 해촉증명서는 본사 발행이어야 하고 협회 등록 주소와 맞아야 한다. 말소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기한 — 경력자등록교육은 이수일부터 1년 안에 등록해야 효력이 남는다.

    옮기기로 마음을 정한 뒤에 막히는 지점은 대개 같다. 새 회사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이전 회사의 해촉이 안 끝나 있다. 설계사 등록은 한 번에 한 곳에만 걸리기 때문에, 앞이 정리되지 않으면 뒤가 시작되지 않는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어디서 시간이 걸리는지가 보인다.

    해촉이 먼저고, 말소가 그다음이다

    해촉과 말소는 다른 절차다. 해촉은 소속 회사와 맺은 위촉계약을 끝내는 일이고, 말소는 협회에 등록된 설계사 등록을 지우는 일이다. 회사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협회 등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새 회사가 등록 신청을 넣으려면 앞선 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해촉, 말소, 재등록 셋이 차례로 붙는다. 이직 일정이 밀리는 이유는 대부분 첫 단계에서 서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회사가 해촉 처리를 하면서 말소까지 함께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말소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편이 낫다.

    해촉 증명은 어떤 서류로 받나

    손해보험협회의 모집관리업무 처리기준을 보면 인정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다. 소속 회사가 발행한 해촉증명서, 또는 미위촉 확인서, 또는 업무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이다.

    해촉증명서에는 말소 당사자의 주민번호 일체, 해촉일자, 발급일자, 대표자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항목이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발송처도 정해져 있다. 보험회사 소속이면 보험회사 본사로, 대리점 소속이면 대리점 본사로 보내야 한다. 지점으로 보내거나 협회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소를 잘못 적어 다시 보내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보내기 전에 협회에 등록된 회사 주소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말소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때 신청 주체는 말소 대상자 본인이다. 대리 신청은 되지 않는다. 보험중개회사 소속 설계사만 예외로 중개회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협회 본부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방문할 때는 직접말소 신청서와 신분증, 해촉증명서를 가져간다. 신청서는 자필로 쓴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 서류는 협회 본부나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 서류를 낸 곳에 말소를 신청하는 구조다.

    회사가 해촉 처리를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본사로 보내고 그 원본으로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경로가 여기서 쓰인다. 회사의 협조 없이도 본인이 끝낼 수 있게 열어둔 길이다.

    다시 등록할 때 — 교육 유효기간을 먼저 본다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겨 등록하려면 경력자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 보수교육과 나뉘어 있던 것이 보수교육으로 일원화됐다. 처음 설계사가 되는 사람이 받는 신규등록교육과는 서로 갈음되지 않는다. 신규등록교육을 받았다고 경력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기한이 중요하다. 설계사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는 2년이다. 이 기간 안이면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등록과 말소를 반복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 이수나 시험 합격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옮기려는 곳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경력 요건도 따로 있다. 설계사로 경력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보험 분야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최근 4년 이내 2년 이상이다. 공백이 길어지면 경력 등록 경로가 막히고 신규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보수교육은 이직과 무관하게도 돌아온다. 등록된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차모집은 이직과 다른 절차다

    소속 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려면 교차모집 절차를 따로 밟는다. 근거는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다.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맞는 등록요건을 갖춰 협회에 설계사 등록을 해야 한다. 자격시험 합격 범위도 따라온다. 손해보험 자격만 있으면 손해보험 상품만, 생명보험 자격만 있으면 생명보험 상품만 모집할 수 있다.

    이직과 교차모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면 어긋난다. 옮기는 것은 등록을 지우고 새로 하는 일이고, 교차모집은 기존 등록을 유지한 채 추가하는 일이다.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등록제한사유부터 본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열거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등록취소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최종 처분일부터 3년이다.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쓴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2026년 8월 20일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모집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므로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과 수수료도 미리 정리한다.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급이 남은 수수료가 있는지, 환수 조건이 걸린 항목이 있는지는 위촉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옮긴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착지원금 환수 조건과 전속과 GA를 비교할 때 따져볼 것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해촉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업무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소속 회사 본사로 보내고, 그 원본으로 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되지 않는다. 지점으로 보내거나 협회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소를 먼저 확인한다.

    해촉만 하면 새 회사에 바로 등록되나

    아니다. 해촉은 회사와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이고, 협회에 등록된 설계사 등록은 별도로 말소해야 한다. 말소가 끝나야 새 회사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경력자등록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설계사는 1년,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2년 안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등록과 말소를 반복할 수 있다. 다만 옮기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백 기간이 길어도 경력 등록이 되나

    설계사 경력 등록은 등록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본다. 보험대리점은 최근 4년 이내 2년 이상이다. 기준을 벗어나면 신규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할 수 있다.

    이직하면서 교차모집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르다. 이직은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등록하는 일이고, 교차모집은 등록을 유지한 채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추가하는 일이다. 교차모집은 해당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모집하려는 보험계약 종류에 맞는 등록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이 글은 보험업법 제84조·제85조·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9조, 보험업감독규정,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처리기준 및 등록·말소 업무 안내, 보험연수원 등록교육 안내, 그리고 관련 보도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보험사나 대리점을 안내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처리는 소속 회사 규정과 협회 접수 기준에 따릅니다. 법령과 처리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점의 원문과 협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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